무연고 사망자 상속인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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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진성원 작성일20-09-21 14:56 조회591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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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고 사망자 상속인 신고 공고
1. 민법 제 1053조 및 제 2056조의 규정에 의하여
2. 노숙인 재활시설인 진성원에 입소 중 사망한 생활인의 유류품을 그 유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오니
아래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참조하시어 유족 되시는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사망자 현황
연번 | 성명 | 주민번호 | 본적 | 입소전 주소지 | 입소일자 | 사망일 장소 사망원인 | 유류품 |
1 | 이강순 | 510326-2 | 목포시 산정동 1011 | 불상 | 1975.11.25 | 2018.12.14. 세안종합병원 급성 장 경색증 | 통장 |
2 | 이화녀 | 331029-2 | 목포시 산정동 1011 | 불상 | 1977.2.2 | 2020.6.25. 무안종합병원 폐혈증 | 통장 |
가. 사망자 유류품: 개인통장
나. 신고기간: 2020. 9. 22 ~ 2020. 11. 21(3개월)
다. 구비서류: 호적등본,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라. 신고장소: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번지 노숙인재활시설 진성원
전화: 061-280-6510 담당자: 오윤남
2020. 9. 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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