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진성원 4/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결과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진성원 작성일20-12-21 08:35 조회269회첨부파일
-
2020년도 4분기 인권지킴이단 서면보고스캔.pdf (140.0K) 8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2-21 08:35:33
관련링크
본문
진성원 인권지킴이단
수신자 : 수신인 참조
(경유)
제목 2020년 4/4분기 인권지킴이단 서면 보고 |
1. 진성원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감사드립니다.
2. 보건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보호대책 인권지킴이단 설치 및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, 2020년 4/4분기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고려하여 서면 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붙임:2020년도 4분기 서면보고 사항 1부.
진성원 인권지킴이단장
수신인:이상열 단장,최동열단원,김효관단원,박권철단원,김형철단원,오윤남 간사
간사 오윤남 단장 이상열 협조자 |
시행 진성-1128호 (2020. 12. 18) 접수 ( 20 . . .) |
우 5856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번지 |
전화 061-280-6515 / 전송 061-280-6516 / jinsw1961@hanmail.net |
2020년도
제4차 인권지킴이단 회의 서면
보고사항
2020. 12. 18.
진성원 인권지킴이단장 이상열
2020년도 4분기 인권지킴이단 서면보고 사항
❑ 관련근거
1. 관련: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-1064(2020.2.26), 1350(2020.3.12), 2668(2020.6.10)
2.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, 시설운영위원회 개최, 인권지킴이단등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기안내한 바 있습니다.
3. 최근 다중이용시설, 집단 행사 등에서의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
바,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인권지킴이단 등 관련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진행 하고자
합니다..
가. 심의사항 ○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자간 (영상)통화, 다자간 메신저(모바일 메신저)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
○ 전자적 방법의 운영위원회 진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시설의 경우, 법정처리기한 등 심의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하고, 이외의 심의안건은 코로나19 안정기(추후 별도 안내 예정) 이후에 대면 심의
나. 보고사항 ○ 법정처리기한 등 보고의 시급성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, 이외의 보고안건은 코로나19 안정기(추후 별도 안내 예정) 이후에 대면 보고
※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대면에 의한 회의가 원칙이나,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에 유의(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심의 및 보고가 원칙이며, 관할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라 별도 안내 필요)
※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의 경우 사회서비스자원과-1350(2020. 3. 12.)호의 붙임 "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관련 안내"(붙임 참고)의 내용에 따라 조치(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의결이 원칙이며, 관할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라 별도 안내 필요) |
❑. 정기회의 및 시설소식
1. 정기회의
-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해 서면으로 보고합니다.
2. 소식
가. 현황(2020. 10. 1 ~ 현재)
1) 입소 : 3명
2) 퇴소 : 3명
| 총원 | 현재원 | 입원 | 비고 |
2020. 12.18(현재) 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